안녕하세요 형누님들 부포에서 글 계속 보고 이번에 아파트를 장만하여 들어갑니다. 지금 1억에55 반전세 살고 있구요 2020/6/17 만기입니다. 아파트 등기는 2020/6/2 에 침으로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아도 집사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는 3개월전 퇴실 고지를 하였고 평일 7시(퇴근후) 주말은 상시 보여준다고 했더니 집을 상시 못보여줘서 손님이 안와서 계약이 안되면 보증금 못 빼준다고 고함을 치네요 (실제로 전화상에 소리지름) 코로나만 아니였으면 집 비번 알려주는데 코로나때문에 집에 사람이 있어야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향후 어떤 과정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맘같아선 나가기 전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안좋은 소리를 너무 들어서.. 번외로 이집 화장실 옆방에 물이 새서 장판이 다 썩었습니다. 그거 집주인에게 말 안하고 그냥 사비로 새 장판을 깔았어요 그 방만, 이 경우 원상회복 해 놓으라면 어떻게 해야하죠? (기존 장판과 색 차이 조금 있음 옅은 나무색/진한나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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