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사 갔다 법원에서 특별송달 왔다는 안내문 보고 뭔가 싸하다 싶었는데
점심시간에 짬내서 우체국 가서 우편물 보니 집주인이 파산선고 했다고 법원에서 안내문 보낸 거네요. 이 인간이 임대사업자 신청해서 부동산도 여러 건 가지고 있던데 피해자 많을 듯 합니다. 당해보니 왤케 멍한지 아무 생각도 안나는지. 전세권 설정 해놨으니 누군가가 경매 신청하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대충 찾아보니 변제 의사가 있는 놈이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네요. 주소지는 전북 전주인데 왜 충북 음성에 와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애초부터 작정하고 사기칠려고 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세상에 참 나쁜 인간들 많아요. 지 보다 세입자들이 더 가난할텐데 주인놈은 재산 다 은닉해 놨겠죠. 에효 박복한 팔자 탓이나 해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겪은 적 있으신 분들 조언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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