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이 혼란스러워 포럼에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장애인이신 장모님을 2017년까지 제가 공제혜택을 받다가,,
2018년에 형제가족에게 양보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최근에 작년 연말정산에 장모님이 이중공제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문제의 원인은 저희 부서경리분이 인적공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2017년도 반영분을 그대로 적용했더군요..
세무서에 아래의 이류를 들어 착오에 의한 실수라 해명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전통시장분, 신용카드등 업로드 하지 않았다. 2. 2017년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2018년도에 인적공제의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적발될 일인데 상식적으로 적용했겠냐... 3. 필요서류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론은 세금은 단호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는 역활을 담당할뿐,, 귀책은 회사에게 따져라...
다만,, 올해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50%를 면제해주겠다,,, 급여담당에게 말하여 재신고 하라.....
추징당하는 세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말도 안해주더라구요....
문제는,, 이사단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인지를 하고,,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작은돈도 아닐꺼 같은데요.....
1. 회사에서 대납해줄까요??? 2. 추징금액이 얼마나 할까요??? <작년 연봉 4,800 / 연말정산 12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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